최근 전쟁이슈와 전국적인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에너지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최대 59만원지원받는 제도를 몰라서 지난해 혜택받지 못한 인구만 13만가구에 달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을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예전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가지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수 있었다. 2023년 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으면 노인, 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여러항목으로 나뉘어져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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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22녀한시) 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가 해당시 대상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전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신청기간 : 2월28일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상 세대원 , 수급자의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신청가능)
<차상위계층 : 가스요금할인 대상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 안내를 받는다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
-고지서상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구입
-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 읍면동사무소 신청 은행에서 발급
[필요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요금차감 신청인경우 최근 납부한 전/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고지서(영수증)/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준비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스크롤내려서 저소득층코너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여러 복지혜택이 많으니 정부24에 접속하여 해당되는 지원제도를 꼭 확인하고 난방지 지원 혜택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