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5분만에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크게 전화와 인터넷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발급방법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종류
1 전화발급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 - >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하여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인터넷발급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 보험료 조회된 내용을 출력 / 팩스전송 할수있다.
3. 어플발급
-간편인증 로그인후 팩스번호로 출력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해야 할것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 자동이체로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대리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소급취득 및 보험료소급부과의 이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의 이유로 출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