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02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후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지 못하니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지사 / 이직확인서 관할고용센터 신고해야한다. >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함)

4. 수급자격 심사후 인정되면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실업급여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지급불가

단,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시 가능

 

 

 

* 실업 급여 지급액 기준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파서 구직을 못하는경우 상병급여 지급

상병급여란 ? ->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제출서류 ->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제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당일 17:00까지 전송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정 종류>


1.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6.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빙 서류>


1.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2.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3.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4.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5.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6.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7.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불인정 사유>

 

1. 사업장에 전화구인문의

2.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4.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는 업장에서 제출서류만 제때해주면 퇴사후  12개월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불인정 받았을때는 90일안에 재심사를 청구를하면됩니다.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 받게되니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게되었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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