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들게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나이별로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나이별 검사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로 접속한후 로그인합니다 그럼 바로 일반검진과 6대암검진 대상에 들어가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가까운 건강검진 대상기관을 찾아서 빠른시일내에 받으면 됩니다.
건강검진 유의사항
- 만약 병이 의심이 될때 확진검사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합니다
- 건강검진실시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유형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6대 암검진으로 나뉩니다
1.일반건강검진
- 기본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별/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 대상시기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이상 /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검사 | 54,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이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2. 6대암검진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합니다
위암검진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합니다
대장암 검진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1회실시합니다
간암검진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 위험군 기준>
1.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2.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3.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4.간경변증
-유방암 : 40세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유방암검진. 대상자→유방촬영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폐암검진. 대상자→저선량 흉부CT검사→검진사후 결과 상담
<고 위험군 기준>
1.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2.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