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이란 무엇이고, 2023년에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함께 부담하며, 보험료의 부담률은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의 계산법과 2023년 최신 요율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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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계산법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월 평균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하며, 그 중 절반인 4.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에는 360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천40만원입니다 |
건강보험 | 월 평균 소득월액의 7.09%를 보험료로 산정하며, 그 중 절반인 3.54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에는 360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천40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산정하고, 그 중 절반인 6.40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월 평균 소득월액의 1.8%를 보험료로 산정하며, 그 중 절반인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월 평균 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에는 360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천4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산재보험 | 월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의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2023년에는 0.25%~ 34.6%까지 다양합니다 |
월 200만 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 예시
월 200만원 월급 근로자 부담금
- 국민연금: 200만 원 × 4.5% = 9만 원
- 건강보험: 200만 원 × (3.545% + 6.405%) = 19만 9천 원
- 고용보험: 200만 원 × 0.9% = 1만 8천 원
- 산재보험: 부담하지 않음
- 합계: 9만 원 + 19만 9천 원 + 1만 8천 원 = 30만 7천 원
4대 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사업주 부담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Q: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험료 납부내역은 각 보험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보험료의 부담률과 계산법을 알고, 정확하게 납부하고, 공제받는 방법을 숙지하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보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