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포기 방법 3 종류! (3개월 지났을때, 미성년자)2023개정

부모 빚 상속포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정도 잡히지 않습니다.

 

2023년 법개정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방법으로 상속포기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빚 상속포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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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포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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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됩니다. 

 

상속포기 신청하기

 

 

 

상속포기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사용자 등록한후 가사 서류 >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를 클릭하고, 문서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첨부합니다. 그 후 소명/첨부서류 단계에서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소송비용납부 단계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4,500원이고, 송달료는 1인당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 단계에서 올린 문서들이 pdf로 변환되고, 다른 당사자가 있다면 전자서명을 요청하고, 제출합니다. 접수한 때로부터 1~4개월 후에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내리면, 심판문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연락이 끊긴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3개월 뒤에 듣게 되었고,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은 특별한정승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2.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지만, 승계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의 부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새롭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으로 인해 승계한 채무를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부모의 부고사실을 몰랐고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추가로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이 된 후 신청하도록 2023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시점에 사망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뒤늦게 고지서나 소장 등으로 고인의 사망 사실과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은 아래 전자법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상속포기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그러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3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기회가 부여됩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자격이 사라지나요?
A: 아니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승계하지만, 채무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자의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재산과 빚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한 자는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빚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으로 인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빚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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