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중장년층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크게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규채용 시 지급되는 채용지원금과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한 임금감소보전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필수서류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지원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방법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1. 기초생활수급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한도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필수서류 지참>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증빙서류
-월별임금대장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신규채용 시에만 해당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질문 :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이란 어떤 건가요?
답변 : 임금감소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감원해야 하는 경우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전 연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 : 청년인턴제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2년간 1회 한도 내에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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