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연소득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은 지원받을수 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3년 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난적의료지원비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하고 혜택받으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50% 초과 100% 이하까지 (2023년 4인 가구 월 540만원)
소득 기준을 총족하는 4인 가구 -> 의료비 410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
-- 연소득 대비 10%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
- 재산 과세표전 7억원 미만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신청
-> 공식 연락처 1577-1000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용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불가항목 -> 2‧3인실 입원료나 치료비, 비급여 진료비 등
모두 합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재난적 의료비’로 보고,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확인 하는곳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질문 : 7대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의료비가 매우 많이 나왔는데요. 재난적의료비 사업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며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외항목-
-미용·성형,
- 특실료
-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 비필수 의료비
현재는 3천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올해 상반기중 5천만원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부담스러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가까운 국민건강공단지사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확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 -1000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