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새롭게 바뀐 기준)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한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간략하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2023 새롭게 바뀐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질적으로 근로한 일수를 뜻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고용

- 3개월 미만 사업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우체국 직원

✅실업급여 받는과정 요약

1.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증명

5. 1차 / 4차 관할고용센터 방문 (2/3/5차 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1가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급 계좌번호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근로제공과 산재요업급여와 수급취업여부를 체크합니다
* 취업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세요
4. 실업인정 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5. 구직활동확인 워크넷 버튼을 누르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진행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구직 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등을 말합니다
7. 구직활동 외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 구직 외활동이란 취업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나 직업훈련 등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올린 후에 다음 출석에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과 재취업 희망 유형을 체크합니다

* 임시저장 하기

9. 신청서 저장이 정상처리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1.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가 발송됩니다

2. 일반수급자는 5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2회 이상 해줘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있어야 합니다

3. 반복 장기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 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4차 때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 2회 해줘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에 2회를 해줘야 합니다

4.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준

1.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 이상근로
2. 개인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의 1년 이상 가입

*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폐업만

3. 아르바이트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입니다 이중 2개 이직확인서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구직 확인 등록서는 워크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ㅣ청년희망적금 중복 적용여부 ㅣ가구중위 180% 이하 (2023)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핫한 청년만을 위한 정부혜택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만 19세 ~ 34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6월 출시예정! 적금만 잘해도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따끈따

rabongb.tistory.com

202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지원한도 , 필수서류)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인 청년, 중장년층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제

rabongb.tistory.com

☑️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