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개편 (지급일,환급대상,신청방법)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누진공제의 감소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저축의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아래에서  최신판 종합소득세 환급금 주요 개편사항지급일,대상,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개편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부담 저하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고 누진공제를 감소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최고 세율인 42%는 5억 원 이상에서 ->  6억 원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2. 개인연금 세액공제 제한

연금저축의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의 개인연금소득이 년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4%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양도소득 세율조정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고, 비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합니다. 

4. 과세기준일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을 매매계약일에서 등기일로 변경합니다

 

환급금 대상 및 신청방법

 

1.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2.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

3.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년 이내 환급금만 지급됨

*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직장인 : 2월~4월 사이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4월에 환급을 받게 되며,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 :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 결정되고 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지급을 받습니다)

 

환급금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 근로 +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 기타
-과세 표준 금액 산출하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구하기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환급세액 구하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이렇게 계산한 환급세액이 (+ ) 양수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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