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변경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3월부터는 인터넷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조건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제때 신청안하면 10% 감액되니 신청기간 5월 1일 -5.31일 잊지 말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12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원하면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수급요건을 갖고 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중 택 1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1.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손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3.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 지원금액, 재산요건 등에 대해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가 2023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가 2024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가 2023년 12월 말, 하반기가 2024년 6월 말입니다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 최대 165~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가구 |
홑벌이가 | 배우자,부양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있는가구 *배우자와 신청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부양자녀 18세 미만 : 연소득합계액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실제동거가족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합)
구분 | 연 총소득액 |
단독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
*재산요건 (2023 개정)
1.7억 원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10% 감액되니 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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