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까지 3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보시면 공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4.3일부터 상시접수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시간 없으신 분들 아래 링크 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개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됩니다
1. 신청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 으로 2023년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고, 지급 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6개월 신규인력 고용유지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 23년 1월 근로자 신규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 서울시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확인 -> 7월 최종지급
2. 신청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사업주 통장사본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제외업종 확인 서류 (필요시)
3.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부터 ~ 상시접수 (토,일,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우편 , FAX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4. 지원 제외 업종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제외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합니다.
3.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규 채용 불인정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신청 후 3개월 이내 수령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5.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 120. 02-2133-9341 , 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소재지에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규채용 했거나 예정이시라면 도움되는 정보라 생각됩니다. 최대 10명까지 지원되며 총 3000만원 받을수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 조건에 부합된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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