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1월,7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신고방법(절세,환급 tip!)

1월 25일, 7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법 및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클릭몇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절세 환급 팁까지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정보 및 TIP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계산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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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계산법은 아래방법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10% - 매입세액 × 10%

-간이과세자:공급가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매출세액

 

 

 


이렇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기간 내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하는데,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9월에는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차이 2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환급여부, 세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신고하고, 부가세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 세율
간이과세자 세율
모든업종 10% 2021.6.30. 이전:5%~30% 차등적용  상세 업종별 세율확인
2021.7.1. 이후:15%~40% 차등적용

 

유형 직전 연매출액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환급
일반과세자 8천만원 이상 10% 매앱액의 10%공제 O
간이과세자 8천만원 미만 1.5%~4% 매입액의 0.5%공제 X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부가세 부담이 큰 단점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각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1월25일,7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 7월(올해1월~6월분)ㅣ다음해1월(7월~12월분)
-간이과세자 1월(작년1월~12월분)

신고방법 1.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일반과세자는 매출액, 매입액, 부가세액 등을 입력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과 부가세율을 입력합니다.
4.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 tip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절세팁을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잘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고, 정확하게 신고합니다. 부가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면세사업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의 매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고, 신청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및 신고방법,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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