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ㅣ청년희망적금 중복 적용여부 ㅣ가구중위 180% 이하 (2023)

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핫한 청년만을 위한 정부혜택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만 19세 ~ 34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6월 출시예정! 적금만 잘해도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정부지원입니다.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넉넉한 게 아니라 먼저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가구중위 180% 이하 보는 법)가입제한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께 유리한 방법도 안내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바로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청년 도약 계좌 자격 조건 (예산 3,678억원 편성 )

  • 19세 - 34세 청년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년 인정하여 만 40세까지)
  • 1년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까지만 지원함 / 7,500만 원 이하인자는 비과세혜택만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그래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저축상품보다는 유리합니다. 
  • 자영업자 6,300만 원 이하 

✔️가입 제한 대상

  • 직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총합)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불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표(2023)를 참고하세요) 

✔️중복가입 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할까?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가입방법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정부는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발생할 가입자 수요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은 별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기에 당장 청년희망적금을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7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단 ,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에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 시 최대 36만 원 기여금지급 (일시지급)

- 청년도약계좌 매월 최대 2만 4000원 기여금지급 계획 (12개월 =288,000원)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 표

개인소득 (1년 기준)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6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금리 3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매칭비율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만기수령액 계산기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70만원 한도내 ) 월 납입금액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만기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액 자동계산기.cell
0.01MB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 2023년 6월  가입신청을 받아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 실시 예정
  • 개인, 가구원 가입당시 기준 소득은 22년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판단
  •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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