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 개편내용) 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무조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온라인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구분]에서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5. [신청내용 확인]에서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시 5월 신청 → 8월말지급
기한후 신청시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단, 지급액이 10% 차감됨)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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