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 개편내용)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 개편내용) 정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무조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온라인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구분]에서 [정기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합니다.
5. [신청내용 확인]에서 입력한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시 5월 신청 → 8월말지급
기한후 신청시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단, 지급액이 10% 차감됨)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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