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면 병원비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달리진 자격조건 및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조건 확인하기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의료비 지원 내용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해 줍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거주지역의 시군구청 의료복지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은 퇴원 전에 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의료복지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결론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시군구청 의료복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면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 이 점 잊지 마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글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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