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돈 없을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알아야 혜택봅니다!

응급실 갔는데 돈 없을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신내주고 환자가 나중에 갚는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환자가 없도록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래 상세 이용방법 미리 숙지해 두면 응급상황시 도움됩니다.

 

 

 

 

 

 

응급실 돈 없을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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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돈 없을 때 대불제도 이용법

 

 

 

응급실 급하게 갔을 때 돈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치료받은 병원에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응급의료대불제도를 이용한다 말하고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응급대불제도 이용방법

  1. 환자본인 및 보호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직원에게 이용의사 밝히기
  2.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하기
  3.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심평원)로 반드시 환자명의로 납부
  4. 최장 12개월 분할납부가능

 

이용범위는 위급한 응급상황 및 응급상황에 준하는 경우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가능한 세부 응급내역은 아래 국민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응급 대불제도 병원 불응 시

응급 대불제도는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혹여, 모른다 하거나, 응급상황에 적절한 요구를 했는데 별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면 아래 기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핸드폰 주소록에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거부 병원 문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
  2.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이용기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전국병원 및 의원입니다. 그 외 구급차와 응급환자이송 차량도 포함합니다.

 

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 ( 의원, 치과, 한방)
응급차량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구급차나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차라면 가능

 

 

 

결론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돈이 없어도 국가가 대신 병원비를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숙지해 두시면 도움 되니 꼭 확인하고 필요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잠깐! 이 정보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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