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 피해확인!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방법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피해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명의도용대출이 의심될 때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해 보면 명의도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계좌 통합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민, 형사고소가 들어가야 하니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명의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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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대출 조회방법

 

 

 

명의도용 대출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대출이력은 물론 보험가입내역, 계좌계설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 피해 대처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입었다면 대처방법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로 입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각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남은 채무액 조회후 리스트작성
  2. 각 은행에 명의도용신고 지급정지신청,명의도용된 각 대출서류 요청하기
  3. 신분증 분실신고 재발급신청하기(분실신고 이후 건 본인과실이 아님을 항변가능)
  4. 명의도용자 형사고소
  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피해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대출계약 시 작성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용된 면허증, 신분증을 분실신고 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기로 고소합니다. 동시에 신용정보기관에 피해 신고합니다. 신용정보기관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정보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NICE신용평가정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명의도용 대출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고소를 통해 시간과 돈을 쓰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게 됩니다. 의외로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신분증을 잘 관리하고, 스미싱문자나, 휴대폰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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