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분만에 발급하기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5분만에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크게 전화와 인터넷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발급방법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종류

 

1 전화발급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 - >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하여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인터넷발급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발급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 보험료 조회된 내용을 출력 / 팩스전송 할수있다.

 

3. 어플발급

건강보험-어플-다운로드

-간편인증 로그인후 팩스번호로 출력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해야 할것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 까지입니다
- 자동이체로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대리신청 양식을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소급취득 및 보험료소급부과의 이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의 이유로 출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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