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금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금액 신청기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한에 신청해서 도움받아 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의미는 말그대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지원대상과 지급기한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단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영업제한업종 지원금액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지원금액 <300만원>

-일반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일반업종 지원대상->  2020년도 매출 4억원이하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후 19년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도 개업한 일반업종 20년도 9월~ 12월 까지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 4억원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 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새희망자금 수혜자 

- 산재보험대상 14개 직종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단, 긴급고용안정자금 중복지급불가)

- 20년도 매출 4억이하, 20년도 매출감소가 확인된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 1인당 1개 사업체 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기준 상세

 

- 숙박 음식점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려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 광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19년 or 20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20년도에 개업한 경우엔 20년도 9월부터 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으로함>

 

- 상시 근로자 20년도 기준으로 제조업 , 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미만

음식 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미만 일시 해당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 지원금 여부

 

-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지자체 지원금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본인신청 (법인사업체 ->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대리인 명의불가)

- 휴대폰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한 <1월 31일 까지>

 

1차 신속지급 1월 11일 부터 

1차 확인지급 2월경

2차 신속 확인지급 3월경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준비서류 - 

 

- 신속지급 대상자 별도 준비서류 없이 버팀목자금.kr 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 준비서류

일반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 (미성년대표 등) -> 대리인위임장

계좌압류 사업장 등 - >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한 -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 -> 1월 11일 부터지급

2.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겨울스포츠시설 . 숙박시설 등 -> 1월 25일 이후 신청후 지급

3. 30년 부가세신고에 따른 20년도 연매출 하락 확인된 자 ->2월이후 순차지급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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