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뀌는 기초연급 수급자격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내어 월 최대 32만원을 받는 정부혜택을 알아가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혜택입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뀌는 사항
- 선정기준액 대폭 인상
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원 12.2%증가 ▲
노인 단독가구기준 2023년 소득이 월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2년에 대비해 보면 단독가구는 22년 180만원 23년 202만원으로 22만원 12.2%로 증가. 부부가구는 22년 288만원에서 -> 23년에는 3,232,000원으로 352,000원 12.2% 증가하였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개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반영>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등 반영>
소득인정액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 7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의 공제를 해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채 역시 공제를 해줍니다
최종 적으로 나온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단위 재산 소득 환산액이 산정이 됩니다
기본 재산의 공제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말하는 기본 재산의 공제는 주거 유지 비용 공제를 말하는데요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행에서 P값을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P값이란? 고급 회원권, 골프 승마권, 고급 자동차 4천만원 이상, 3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는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P값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최종 지급되는 금액
22년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
23년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 ▲ 5.1%인상
2023년도에는작년대비 5.1%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1만 7천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2년 대비해보면 월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년 30만 7500원 23년에는 32만3180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증가액은 1만5680원으로 5.1%증가하였습니다 부부가구는 22년 492,000원 23년에는 517,080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증가액은 25,080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들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기초 수급자격 소득수준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02만원 지급금액은 최대 월 32만 318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3,232,000원 지급 금액은 최대 월 51만 7천08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단, 재산의 소득 환산 합계가 소득 선정 기준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을 합계를 말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바뀌는 사항
선정기준액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기준을 말하며 매년 12월 말에 확정됩니다
2.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대상 조건은 만 65세 이상노인 전체 인구 중에 소득 수준70% 이하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소득)=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기타소득 (사업, 재산,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소득 평가액은 실제로 버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기본 공제를 하고 70%를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을 합하여 최종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예시
단독가구 월급 200만원 / 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화신청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 -> 복지로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인 경우 한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작성해도 되는 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3년내 안찾으면 소멸ㅣ 환급금받는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