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2.5% 금리로 최대 7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자격여부 가심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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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신청방법
1. 부동산에서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HF 전세대출도 부동산에 가서 HF 전세대출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해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알려줍니다.
2.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습니다.
가심사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가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체크하세요.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임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입금영수증
- 임차인 동의서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3.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에는 보통 임차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은행에서 최종심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최종심사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금 e 든든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3%입니다.
5.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잔금을 부동산에 지불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전세권 설정 여부
-수리비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시 환수금 여부
-기타 특별한 사항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혜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면
- 전세자금대출 상환 연장
-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HF 전세대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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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 > |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단전세자금보증 > | 집단주택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전세자금보증 > |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 부분 분할상환 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주택연금 가입자 등 특정 대상에게 우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전세자금보증 > | 공사와 협약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에게 우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HF 전세대출은 일반 무대출 전세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은행에서 가심사와 최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가심사를 받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