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혜택받기. HF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2.5% 금리로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라 은행 금리 낮아집니다
HF 전세대출 가심사 신청 >
🔴글씨를 클릭하면 HF 전세대출 공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F 전세대출 금리
HF 전세대출의 평균금리는 연2.5%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HF 전세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HF 전세대출 신청방법
1. 부동산에서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HF 전세대출은 일반 무대출 전세와 동일하게 부동산에서 집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HF 전세대출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해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알려줍니다.
2.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습니다.
가심사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가심사를 받으려면 필요서류를 체크해야합니다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임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입금영수증
- 임차인 동의서
-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3.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부동산과 임차인이 임차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가계약 시에는 보통 임차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은행에서 최종심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최종심사란 가심사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최종심사 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금e든든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는 보증료가 부과되며,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3%입니다.
5.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잔금을 부동산에 지불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전세권 설정 여부
-수리비 부담 방식
-계약 해지 시 환수금 여부
-기타 특별한 사항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이 중개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혜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면
- 전세자금대출 상환 연장
-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HF 전세대출 종류
*클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일반전세자금보증 > |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단전세자금보증 > | 집단주택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전세자금보증 > | 무주택 청년, 다자녀가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지원자, 부분 분할상환 약정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주택연금 가입자 등 특정 대상에게 우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전세자금보증 > | 공사와 협약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들에게 우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7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HF 전세대출의 종류에 따라 보증대상자, 보증대상목적물, 보증한도, 보증료율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F 전세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심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심사란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반려되는경우도 있나요?
가심사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이지만, 최종심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여부와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심사에서는 은행이 신용등급,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다시 검토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
- 소득이 감소하거나 변동된 경우
- 재산이 감소하거나 변동된 경우
- 부채가 증가하거나 변동된 경우
- 보증서 발급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 기타 은행의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반려되면 임차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대출이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심사를 받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심사를 받은 후에는 신용등급,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유지하거나 개선합니다.
- 가심사를 받은 후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 가심사를 받은 후에는 임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결론
HF 전세대출은 일반 무대출 전세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은행에서 가심사와 최종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심사와 최종심사는 신용등급,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가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가심사를 받기 전에 은행에 문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잠깐! 이 정보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