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양육수당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으로 202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21년생까지는 지원하니 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서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양육수당
2022년 1.1 이후 출생아들은 부모급여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개월 수에 따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22. 9월 출생한 아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1세가 되는 23.9월~12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35만 원 지급받습니다. 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대상이 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각 70만원 35만원입니다.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만 0세 (0~11개월) : 월 7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만 0세부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
- 양육수당 : 만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 (어린이집 x 가정에서 양육시)
2023년 가정보육 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의 총 지원 금액 입니다.
- 1~12개월 :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70만 원 = 8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일시금)
- 13~24개월 :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35만 원 = 45만 원
-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 아동수당 10만 원 + 양육수당 10만 원 = 20만 원
- 만 8세 미만 : 아동수당 10만 원
*2021년 이전 출생아는 양육수당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월 20만 원, 12~23개월은 월 15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문의처
보건복지부 044-202-3545
21년생과 22년생 23년생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2년생 부터는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부터는 월 35만월을 지급받게됩니다. 부모가 되신분들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