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세 거주 중인 자에게 1년 월세 24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5일~9월 18일까지이나 한정예산으로 소진시 사라지니 되든 안 되는 일단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바랍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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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지원사업 2차 자격요건
9월 5일부터 신청시작하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계약서상 서울에 거주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150% 이하인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접수는 안되니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총 35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4구간에 나눠 선정됩니다. 생애 1회 월 20만 원 금액을 1년간 총 240만 원 지원받습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월세액 | 소득기준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제출서류
월세지원 제출서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와 최근 3개월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에 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안내는 서울주거포탈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발표
2023 10월 말일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개인 알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개설하지 않으면 취소되니 기간 내 개설하시면 됩니다.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신청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39세 이하 서울거주 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