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1인당10만원 제공하고 있습니다.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자격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종료 다음날 부터 90일이내 신청해야하니 바쁜분들은 아래 신청버튼 만들어 두었으니 바로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격리종료일 익일부터 90일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내 '보조금24'에서 신청하기
2)오프라인신청 ->주민등록소재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기
3)유급휴가비 지원자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하기
신청서류 미리 확인하시고 헛걸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생활지원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을 지원하며, 1일당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유급휴가,생활지원비)
1)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받지 못하는 4가지 유형
1.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자
2.해외입국 격리자 (단, 2022년 10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제외)
3.격리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5.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 대상만 해당됨)
2)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 후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중 궁금점이 있다면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결론
이렇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격리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이전에 확진되셨던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 외에도 다른 정부지원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