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을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 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개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격 조건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사업주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승인 후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기존 청년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신청기간
*2023년 1월 6일 ~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6.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 2일에 공지된 179개소의 운영기관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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