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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받으세요!

by 경제 매니저 2023. 10. 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청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의로운 일과 포상금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성범죄 포상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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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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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간음,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피신고인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방법

1.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전화 (112), 안전 Dream 홈페이지,안전드림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를 메일 (cyprotection@korea.kr) 또는 우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 03171)로 제출합니다.
4. 여성가족부에서 수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성범죄 포상금 신청절차
포상금신청절차

 

포상금 금액

포상금은 신고한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100만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또는 알선하는 범죄, 강요행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7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 3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결론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시고 포상금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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