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경우에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 지원자격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정보확인 아래 공식홈페이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대상으로 조부모 및 사촌이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경우에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자격조건
- 만24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할아버지, 할머니 4촌 이내 친인척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지원(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돌봄 수당은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방법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준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준비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검토: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당 지급: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매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이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당은 최대 12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마무리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육아 지원제도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쉬워지고, 조부모들은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친정가족과 함께 자라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에 신청기간은 8월이며 신청방법은 간단한 서류준비 후 신청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월 3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니 조건에 부합되는 서울시 거주 조부모님과 맞벌이 부부께서는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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