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5.31일까지 신청해야 받습니다(2023)

정부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내수 시장활성화를 위해 진행됩니다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이나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되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받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의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서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만들어줍니다. 이 여행 경비는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레저입장권, 교통편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9만명 모집이었으나 10만명이몰려 조기마감되었습니다.

 

 

1. 모집대상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입니다 * 전문직 참여불가

 

2. 신청방법

 

1) 개인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 가입을 합니다 (적립포인트 40만 원을 부여)

2) 기업 신청 방법 :  기업의 담당자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 ~ 5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적립금 부여시점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누리시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3. 근로자 휴가 지원 후기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후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휴가샵 홈페이지에서 40만 원의 포인트로 숙박, 레저, 공연, 렌터카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고 할인 이벤트도 제공됩니다. 특히 펫 동반 가능한 호텔이나 제주도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1670 -133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044-203-2819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 033-738-3554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부담 선공제 제외해도  기업,정부 합 20만원 지원받는 셈이니 5.31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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