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연차별 10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퇴직금 연차별 계산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바로 알아보실분은 재직일자로 퇴직금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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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으로 제한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입니다.
퇴직연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로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계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수당 산정방법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최종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은 최대 36년으로 제한되며, 최종보수월액은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최종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보수월액입니다. 퇴직수당의 산정방법은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재직기간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연차별 퇴직금 예시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금의 예상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 퇴직금
1.10년 재직 시 퇴직수당 = 10 x 500만 원 x 22.75% = 1억1,375만원 / 퇴직연금 = 500만원 x 1.7% x 10 = 85만원 (매월) / 총 예상퇴직금 = 1억1,375만원 + (85만원 x 연금지급 개월 수)
2.20년 재직 시 퇴직수당 = 20 x 500만 원 x 32.5% = 3억2,500만원 / 퇴직연금 = 500만원 x 1.7% x 20 = 170만원 (매월) / 총 예상퇴직금 = 3억2,500만원 + (170만원 x 연금지급 개월 수)
3. 30년 재직 시 퇴직수당 = 30 x 500만 원 x 39% = 5억 8,500만 원 / 퇴직연금 = 500만원 x 1.7% x 30 = 255만원 (매월) / 총 예상퇴직금 = 5억8,500만원 + (255만 원 x 연금지급 개월 수)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퇴직금에 세금이 있나요?
A: 공무원 퇴직금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며,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만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산정됩니다.
Q: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공무원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임용 연도와 퇴직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2020년 이후에는 59세로 고정됩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2016년부터 2033년까지 2~3년마다 1세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고정됩니다
결론
공무원 재직기간별 퇴직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최장 36년까지 지급됩니다. 대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공무원연금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